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유족과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를 대신해 그의 모친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성사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일 오후 수원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 측은 "유족들과 합의했다. 조만간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3일 박 씨는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해당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