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7번방의 선물’ 제작사가 공동 제작사에 배당금을 주게 됐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에 따르면 ‘7번방의 선물’ 제작사 A사를 상대로 제작에 참여한 B사가 낸 60억 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A사가 B사에 46억 원을 지급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7번방의 선물’이 투자사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B사 대표가 자사의 최대주주사를 통해 공동투자사에 투자를 부탁한 것이 A사와 공동투자사 간 투자계약 체결에 계기가 된 점을 비롯해, B사가 배우 캐스팅에도 관여한 점 등을 중심으로 봤다. 재판부는 “A사와 B사는 대외적으론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내적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판결했다.
‘7번방의 선물’은 개봉 후 1281만1213명의 누적 관객수를 기록했고, 총 매출 914억 원을 올린 바 있다. A사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134억 원을 분배 받았다. B사는 수익분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A사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의사를 내비치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B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출연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도 언급됐다. 류승용은 10억6000만원을, 정진영은 5억2000만원, 이환경 감독은 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신혜는 러닝 개런티 계약을 하지 않아 출연료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 사진=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