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해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 한다.
2번째 적발되면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되고 3번째 걸리면 택시운수종사가 자격이 아예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또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삼진아웃'을 당하면 기사가 속한 택시회사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하면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는다. 회사는 사업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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