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코레일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 판매”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발령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보가 내려져 화제다.
코레일은 설 연휴에 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 구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코레일 측은 21일 "설 승차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으며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도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1천만원)와 벌금(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
지난해 12월에는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자신을 코레일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직원용 쿠폰으로 KTX 승차권을 싸게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지정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