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휴일인 이날 당직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A씨는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느가 하면,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B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A씨가 근무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30대 C씨도 이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보육교사 관리책임을 소홀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C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교사들이 B씨가 평소 고성을 지르며 아이들을 혼내는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준 적은 있다"며 "그러나
C씨의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개원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시설폐쇄 처분될 예정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그러게 애들을 왜 때렸냐"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꼭 합당한 처벌 받길"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애들이랑 부모님이 안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