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다양한 사용금액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화제다.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공제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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