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원 폭행 피해 진술
백화점 모녀로 논란이 된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주차요원이 경찰조사에서 폭행 관련 피해 진술에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7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 주 해당 모녀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 3명 중 한 명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50대 여성이 강제로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욕설도 했다”면서 “일어나려 하자 밀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린 글쓴이의 동생인 또 다른 20대 주차 요원 1명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에 따라 50대 여성인 어머니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폭행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