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등장부터 고성이 오간 법정 입장까지, 다이내믹한 2차 공판이었다. 공판 도중 휴정 소식이 전해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병헌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증신 신분으로 참석했다. 공판은 3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고, 그 때문인지 법정을 나서는 이병헌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공판 종료 후 법정에서 나온 이병헌은 굳은 표정이었다. 그는 “묻는 질문에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했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마디만 남긴 채 경호원에 둘러싸여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이씨와 애인 사이였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재판은 개정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씨와 다희가 촬영한 10여분짜리 동영상을 재생하고 이에 관해 이병헌의 입장을 묻는 등 증인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증거자료로 이병헌과 주고 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제출했다. 이병헌은 이씨 측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자세한 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연인이었단 걸 암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병헌은 모두 농담이었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이씨를 이병헌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A씨도 이병헌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병헌은 이날 공판 시작 20여분 전인 오후 1시 38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말없이 허리 숙여 인사만 전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법정으로 향하던 중 뒤따르는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원래 배정된 523호 법정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4층을 경유해 입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원과 취재진 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공판 시작 후 2시간여 지났을 때에는 이병헌이 재판부가 이동하는 계단을 따라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원을 나섰다는 잘못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에 취재진이 황급히 이병헌을 찾아 나서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이후 공판은 1시간 30분 더 이어졌다.
한편 이병헌은 다희와 이씨로부터 50억원을 주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기소된 다희와 이씨 측은 첫 공판에서 “이병헌을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 측은 “이병헌과 교제한 것이며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병헌은 “이씨와 교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