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눈길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1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
아동 학대 미신고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는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A양은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피해를 당해왔다.
B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A양이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
경찰에 B교사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정선군은 조만간 내부 결정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정선군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된 사실을 토대로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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