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또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는 26일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사문서 위조 동행사·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2010년 3월24일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2011년 3월 계약자가 사망하자 법원에 가등기 말소 소송을 청구했다. 계약자 가족 측은 이후 관련 소송에서 서정희가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세원·서정희 부부는 현재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도 벌이고 있다. 앞서 서정희가 서세원의 지인에게 5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5일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게 합의를 권했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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