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양자는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전양자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노른자 쇼핑과 국제영상 대표를 맡고 있다.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천 9백만 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양자는 검찰에 첫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횡령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전양자는 금수원 대표 자격으로 건축법 위반으로도 재
전양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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