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현아/사진=스타투데이 |
성현아, 성관계 후 5000만원 받은 혐의 입증…아니라더니 결국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오전 10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최종 선거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참가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지난 공판에서 선고받은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현아' '성현아' '성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