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유이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성형외과는 유이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블로그에 올린 유이의 사진들이 이미 공개된 사진이더라도 유이가 사진들을 정씨의 병원홍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이의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성형외과 원장 정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여자
정씨는 이후 유이의 소속사측의 항의를 받고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유이측은 이 병원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