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호빗-스마우그의 폐허’(이하 ‘호빗2’, 감독 피터 잭슨)가 12일 개봉 소식을 전해 대중들의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 CGV와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돼 때 아닌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CGV는 지난 10일 공식 홈페이지에 ‘‘호빗-스마우그의 폐허’ 서울지역 상영불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지사항을 올렸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호빗2’의 배급사인 워너 브라더스 코라아의 배급(영화공급) 거절로 서울 지역에서 영화 상영이 불가능하다. 이는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가 서울 지역에서만 배급료를 높게 요구하고 있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개봉 직전 서울 지역 배급 거절을 통보한 것이다.
롯데시네마 역시 같은 날 홈페이지를 통해 ‘호빗2’을 상영하지 않겠다는 공지사항을 공개했다. CGV와 같은 이유로 상영불가 소식을 전했으며 오직 피카디리, 강동, 장안, 씨티, 브로드웨이 에서만 ‘호빗2’ 상영이 가능하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호빗2’ 상영불가 소식을 전해 결국 롯데시네마 일부 지역과 메가박스에서만 영화가 상영된다.
이에 배급사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는 “전국에 걸쳐 영화 배급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와 같이 ‘호빗2’ 상영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던 종전 배급조건을 워너브라더스 코리아가 변경하고자 시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CJ CGV 및 롯데시네마가 제시한 배급조건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CJ CGV와 롯데시네마,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있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마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호빗2’이 개봉하기만을 기다렸던 국내 관객들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의 급한 불을 끄기도 전에 12일 해외에서도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관련 소송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와인스타인 형제가 ‘호빗’을 배급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상대로 7500만 달러(약 791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와인스타인은 J.R 톨킨의 소설 ‘호빗’과 ‘반지의 제왕’의 시나리오를 개발하면서 1천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호빗2’도 톨킨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기에 2014년 개봉 예정인 3편과 함께 흥행수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며, 1998년 흥행 수입의 5%를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현재 워너브라더스에 통합된 뉴라인시네마에 넘긴 상태다. 이에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는 “와인스타인에 첫 번째 영화에 대한 수익밖에 줄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 사진=CJ CGV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캡처,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페이스북 캡처, 포스터 |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