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배우 이승연(45), 장미인애(28), 박시연(34·본명 박미선)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씨와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8개월, 장미인애에게는 10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한 여배우 3인과 함께 기소된 2인의 의사에게는 각각 2년과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통해 여배우 3인에게 모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장미인애에게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이후의 투약 횟수와 양이 의존성이 우려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의식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잘못을 저질렀고, 미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소탐대실의 결과다. 뿐만 아니라 이승연과 박시연의 경우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며 초범이라는 점,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