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이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배우 이승연(45), 장미인애(28), 박시연(34·본명 박미선)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씨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박시연은 최후변론을 통해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며 처방을 받았던 것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박시연은 “살면서 남에게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을 해본 적이 없다.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과 횟수, 빈도를 보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이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