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3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선지 14일만입니다.
한때 적용여부를 검토했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혐의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 2층 대회의장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지검장은 먼저 이번 사건 개요와 관련 "지난 2010년 5월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가 활동중이라는 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3년 5월 'RO'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해 핵심관련자 10여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총 604점의 압수물을 분석해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총책인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오늘 구속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검장은 RO 실체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전반의 지도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 조직운영을 해왔다"며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 내란음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이 의원을 내란선동 및 음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로 수원지법에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