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이 열렸다.
고영욱 측은 두 건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한 건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것.
이날 재판에서도 고영욱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불일치한다”며 “피해자가 최초 위력으로 자신을 감금해 성폭행을 했고, 이후 고영욱의 연락을 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문자 메시지 증거 등을 통해 먼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의자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자 뒤늦게 고소를 진행했던 점 등 고소 과정 역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피해자가 고영욱과 최초 만났을 당시 이미 흡연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어른스러운 옷차림을 하는 등 단정한 학생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총 4차례 정도 만남 중 성관계를 가진 것은 두 번”이라며 “두 번 정도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반면 두 건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영욱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의 경우 대학생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 착용 명령의 철회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