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음악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 안에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고 사재기로 인한 부당 저작권 사용료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음원 사재기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다. 문체부는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비상식적으로 높은 음원 이용을 사재기로 분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음원 사재기를 시도하는 가수 및 제작자, 브로커를 근본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아닌 까닭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음원차트를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온라인 음원사이트의 추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실효성에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추천 시스템을 운용되는 방식에서 특정 곡만 수일간 집중해 추천하는 등의 편파성이 드러나거나 추천에 따라 금전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추천곡 1곡이 음원사이트 전체의 순위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추천이 걸렸다고 해당 곡이 꾸준히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차트의 공정성을 위해 순위 산정 방식에서 스트리밍보다 다운로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장르별 차트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한가지 기준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이다. 음원 소비 패턴이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중심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 이 기준이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 또 개별 음원사이트가 가진 순위 산정 방식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도 다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심지어 방송 3사의 가요 순위프로그램 조차도 각각 다른 순위 산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