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명준 기자] 배우 송혜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누리꾼 24명이 5일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그리고 송혜교 소속사는 “훈방조치 할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송혜교 측의 강경한 태도가 향후 악플러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연예인들의 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뒤늦은 분석일 뿐이다.
어느 정도 ‘인지도’ 혹은 ‘관록’이 있는 연예인들은 악성루머에 언제나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인지도가 낮은 신인이나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해 대응하지 않았고, 대응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을 뿐이다.
연예인이 인터넷 악성루머와 싸우기 시작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정확히 왜 이때부터 연예인들이 악성루머에 강경 대응한다는 사실이 알려진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라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진=MBN스타 DB, 아이웨딩 네트웍스 |
그 시기 가장 눈길을 모았던 것은 톱스타 고소영이다. 2007년 5월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악성루머와 악성댓글을 올린 누리꾼 35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결국 2008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내 한 누리꾼에게 벌금 50만원을 내게 했다. 비슷한 시기였던 2008년 4월 황기순도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30명을 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해 법적대응은 아니지만, 신해철은 직접 나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었다. 신해철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라간 자녀 사진에 욕설을 한 누리꾼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찾아가 ‘어디 한번 두고보자’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었다.
지난해 이영애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40대 남성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했었다.
악성 루머가 더 활발해진 것은 사람들의 손이 인터넷을 떠나 스마트폰으로 옮겨지면서부터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전파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고, 검증 단계는 기본적으로 무시되며, 루머가 진실인양 퍼지기 시작했다. 또 연예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악플 테러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원더걸스 소희의 트위터에 음란성 멘션을 남긴 대학생 이모 씨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구속했다. 최근에는 나인뮤지스의 경리가 SNS를 통해 상습적으로 음담패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한 누리꾼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소속사의 사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자 누리꾼의 결국 고소에까지 이르게 됐다.
또한 가수 아이유는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10월 결혼설’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자 이를 최초로 유포한 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해당 루머 글에 악성댓글을 게시한 누리꾼들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JYJ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소속사가 법적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된 악성 누리꾼들을 대거 입건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악성루머가 근본적으로 없어질 것이라 보는 이들이 없다는 점이고, 실제로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연예계의 숱한 ‘카더라 통신’이 어느 순간 ‘진실’이 되어 등장한 사례가 너무 많고, 루머 발생지 자체를 사실상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1년 초 서장훈 전 농구선수와 KBS 오정연 아나운서가 곧 이혼할 것이라는 루머가 인터넷에 돌아다녔다. 물론 당사자들은 강력 부인했고 법적 대응까지 나섰었다. 일부 방송에 나와서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이 같은 루머를 일축시켰다. 그러나 1년도 안된 2012년 3월 결국 이들의 이혼 사실이 알려졌다. ‘카더라 통신’이 신뢰를 얻게 된 셈이다.
연예계 관계자들도 악성 루머가 쉽게 없어지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고 딱히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법적 대응’ ‘강경 대응’도 한계가 있다. 때문에 애초 루머가 퍼지는 것을 차단해야 하지만, 앞서 거론했듯이 발생지 자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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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준 기자 neocros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