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가 이미숙, 송선미,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 장준현)심리로 열렸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유씨가 사무실 근처에 기자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자연 문건을 제대로 파기하지 않고 버렸다”면서 “이로 인해 기사가 보도됐다는 점에서 방조로 볼 수 있다. 이미숙과 송선미 역시 이를 알고 가담,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한 증거로 지난 공판 증인 신청 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정모씨의 수사 기록을 요청했다.
이미숙 측 변호인은 이에 “정씨는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이미숙 씨에게 들었을 뿐”이라며 “유기 부분도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수사 당시 ‘방조나 결탁은 없었다’고 증언한바 있다. 입증할 필요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미약한 정황 자료”라며 “증거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증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또한 “유씨가 장자연에게 문건 작성을 시켰다”면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을 뿐 아니라 문건 이용 과정에서 ‘위조’까지 있었다.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좌 압수 수색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위조의 증거로 제출된 유씨 수첩에 대해서는 필적 확인을 지시했다. 다음 공판일은 8월 28일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