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24일 5시2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후가 당일 예정됐던 경찰 조사에 불응한다고 발표했다.
푸르메 측은 “박시후 씨가 부득이하게 금일 오후 7시에 예정된 경찰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이 강남경찰서로 이송되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서부경찰서에 이송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며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부득이 하게 금번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시후는 연예인 지망생 A씨(22)를 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 18일 피소됐다. 당초 박시후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푸르메가 밝힌 공식 입장 전문이다.
배우 박시후 씨가 부득이하게 금일(2013. 2. 24.) 오후 7시 예정된 경찰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박시후 씨는 금일 오후 저희 법무법인 푸르메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앞으로 이 사건 수사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이 강남경찰서로 이송되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서부경찰서에 이송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박시후 씨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금번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시후씨는 앞으로도 당당하고 진실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을 맹세하며,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박시후 씨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하여도 박시후씨와의 상의 하에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