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숙이 2006년 1월부터 4년간 맺은 전속계약을 2009년 1월 동의없이 파기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이씨가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이적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측에 손해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원고 측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이미숙과 연하의 남자친구에 대한 사생활 폭로성 내용이 담겨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