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형래는 지난 11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심형래는 지난 28일 합의서를 냈고,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사
심형래는 지난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심형래는 그 동안 공판 때마다 꾸준히 직원들의 임금 변제 의지를 밝혀왔기에,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안은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