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법정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살해하는 잔혹한 모습을 여과 없이 상세히 방송한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지상파 방송에서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달 15일 방송분에서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 현장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해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앞서 당사자 의견진술에서 MBC 측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화면이 입수돼 충분히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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