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끼. 사진|스타투데이 DB |
래퍼 도끼(Dok2)가 미국의 귀금속 업체가 낸 귀금속 구입 대금 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만 4740달러(약 41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책정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 6천 달러(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 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도끼는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해 2월 일리네어레코즈와 각자의 길을 택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6일 해산 소식을 알렸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