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미란다 원칙’의 유래를 전했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알쓸범잡’에서는 ‘공범’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MC 윤종신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싶은지 피고인에게 꼭 물어봐야 하나”고 질문했다.
정재민은 “형사 절차가 되게 엄격하다. 국민참여재판도 안 물어보면 재판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진술거부권도 이름을 물어보기 전부터 언급해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못 봤지만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 판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 단계 발전한 것이 ‘미란다 원칙’이다. 미란다는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강간, 살해한 범인 이름이다”라고 설멍했다.
정재민은 “미란다가 처음에 체포됐을 때 묵비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 자백을 받았다. 처음에는 유죄였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무효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안 했다고 무죄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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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알쓸범잡' 방송화면[ⓒ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