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변제 사진=DB |
이은의 변호사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A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려 긴 시간 고통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 무고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졸지에 피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기소해주지 않은 성폭행 피해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지만, 법원에서 피해자 A씨와 박유천을 포함하여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직접 지켜본 배심원들 전원은 피해자 A씨가 무죄임을 평결했다. 이런 평결과 수사기록을 살핀 1심, 2심, 3심 모든 재판부 역시 피해자 A씨의 억울함을 인정해줬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피고인 신분을 벗어났지만 이은의 변호사는 “준비기일부터 공판기일까지, 법정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다. 수십명의 박유천의 팬들이 들어찬 법정에서, 피해자 A씨는 피고인으로 서게 된 억울함과 불안감과는 또 다른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껴야 했다”라며 “많은 여성단체 활동가분들이 그 법정에서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변호인도 견디기 어려웠을 날들이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날들은 피해자 신상이 온라인에 마구 돌아다니며 훼손받고 모욕받는 2차 가해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자는 그런 2차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 이유로 A씨는 박유천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 A씨의 피해사실을 범죄로 판단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인정했다. 박유천 측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여러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31일과 2021년 1월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
이를 알리게 된 이유와 관련해 이은의 변호사는 “지금도 피해자 A씨에 대해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박유천이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박유천이 저지른 잘못이나 피해자 A씨가 받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 A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은의 변호사는 “박유천의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