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우 프로포폴 의사 사진=DB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투약을 감추기 위해 병원 직원 등이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한 혐의도 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이어 “결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독되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