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 '착한 임대인' 대열에 합류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효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유 건물 임차인들에게 이달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코로나19가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 대열에 합류한 것. 이효리에 앞서 원빈-이나영 부부, 박은혜, 홍석천, 전지현, 서장훈, 비 등이 자신이
한편 이효리는 해당 건물을 지난해 10월 남편 이상순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건물로 보증금 약 2억 원에 월세는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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