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개그맨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SBS funE는 수원지방법원이 개그맨 김 모 씨에게 500만원의 구약식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지인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년 전 동료 개그맨에게 지인 A씨가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거절하자, 경찰에 자신이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가 합의하자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
한편 김씨는 과거 방송사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나 현재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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