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이 F-4 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LA 한국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것과 관련 "F-4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다.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그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신청하게 됐다. 원고가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입국 거부가 됐을 것이다. 비자를 신청해서 거부 처분이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었다. 원고 신분이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는 재외동포의 신분이다.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과의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포용, 개방적인 취지로 만든 법이다. F-4는 재외동포만이 할 수 있고 일반 외국인은 못한다. 재외동포로서는 오로지 F-4가 유일했기에 F-4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 소송까지 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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