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학교 제작진 고소 사진=Mnet |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 고소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 측은 6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CJ E&M) 소속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이돌학교’에 생방송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자들로 이뤄져 있다.
마스트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아이돌학교’의 고소인들은 ‘프로듀스 X 101’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 엠넷이 ‘아이돌학교’의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아이돌학교’의 고소인들은 “Mnet이
또한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방송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