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 배우 왕석현(16)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연기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4일 왕석현이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왕석현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왕석현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8월 아역배우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에 약 4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사실이 올 봄 알려졌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왕석현 측은 “A사가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한 왕석현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기재했다”며 "왕석현은 학원에 다닌 적이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사용됐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다.
반면 A사는 2008년 왕석현이 학원을 다
왕석현은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영화 ‘가문의 영광 5-가문의 귀한’, KBS2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 MBC 드라마 ‘그대 없인 못 살아’, ‘신과의 약속’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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