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59) 감독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달 12일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에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민우회가 자신의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자신을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은 지난달 7일 일본에서 열리는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민우회는 지난달 12일 영화제 주최 측에 김씨 영화의 개막작 선정 취소를 요구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기덕 감독은 영화촬영 과정에서 여배우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변명과 억울함을 호소해 비판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일자 주최 측은 개막작을 바꾸지 않았으나 김 감독을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김 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연기지도 명목으로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김 감독이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를 만지게 했다며 강제추행 치상 혐의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으
또한 김 감독은 A씨를 비롯해 A씨와 그 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배우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이 난 점 등을 감안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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