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25)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모집책 최모씨(46)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11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1심에서 사진을 유포한 행위는 인정했으나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항소심을 청구한 것도 성추행 부분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와 2016년 8월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의 범죄로 여러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최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예원과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의 항소에 대해 양예원 측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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