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JTBC가 조작했다고 주장해온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기자들에게도 벌금형부터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변희재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했다"고 모함했다. 또 JTBC 사옥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변희재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채 모함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희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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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변희재 SNS, JTBC[ⓒ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