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과 재일교포 여배우의 성폭행 법적 공방이 기소 중지됐다.
조재현의 법률 대리인인 박헌홍 변호사는 1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헌홍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 중지했다. 10일 전 기소 중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기소 중지와 동시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A씨가 만약 한국에 입국한다면 체포될 것이지만 들어올 계획이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지난 6월 “16년 전 조재현에게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성폭행을 부인했다. 이후 조재현은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현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출두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 하지만 재일교포 여배우 측은 언론 인터뷰 외에 경찰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박헌홍 변호사는 “억울하다면 한국으로 들어와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을 언론에만 허위 사실을 알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왜 조사를 당당하게 못 받겠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쪽(여배우) 변호인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배우 A씨 측은 조재현을 상대로 고소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조재현의 공갈 고소에 대해서도 귀국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한편, 조재현은 미투 운동을 통해 여러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연예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6월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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