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원숙이 빚투 논란과 함께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게 된 가운데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박원숙은 6일 MBN을 통해 “전남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내가 돈을 꾼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면서 나 몰래 도장 등을 다 찍어준 것 같더라. 법적으로 시효도 다 지났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 번 해당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이날 박원숙에게 채무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60대 여성이 등장해 또다시 ‘빚투’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소식을 최초 보도한 아시아 투데이는 이날 “박원숙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했다는 60대 여성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원숙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인모씨는 박원숙을 지난 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박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 씨는 고소장에 박원숙이 1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본인의 주택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줬으나 거짓말로 몰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 씨는 지난 1993년 박원숙이 전 남편 김모씨와 집에 찾아와 당좌수표를 맡기고 깁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1억 8000만원을 빌려갔으나 박원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고. 박원숙에 빌려줄 돈을 2부이자로 융통했던 상황이라 원금에 이자 부담까지 떠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소장에 “박원숙이 '살 집이 없다', '출연료도 압류 당했다' 등 딱한 사정을 읍소하자 받아뒀던 당좌수표까지 돌려줬다”면서 “이후 박원숙과 다시 연락이 닿아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박원숙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고 적었다.
박원숙의 법률 대리인은 이에 “박원숙이 자신의 명의로 당좌수표 자체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한다. 박원숙은 ‘과거
이어 “박씨는 인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간 적도 없다고 한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사건의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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