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정지훈) 측이 고인이 된 어머니의 채무 피해자가 1억원을 요구했다며 관련 정확한 금액 확인 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A씨 측이 추가 입장을 공개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수 비의 아버지와 직접 만난 후기와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쓴이는 “어제 점심에 비의 아버지와 소속사 사장이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오셨다”면서 “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짜고짜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따졌다. 그게 아니라 이제서야 저희의 아픈 사정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글을 올렸던 것은 단지 비의 아버지가 빚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모른척하며 우리를 피했던 것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갔는데도 무시했던 것,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빚을 갚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이후 비 측은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라며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글쓴이는 “소속사 사장과 비의 아버지는 돈을 지금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 지금 받지 않는다면 글을 쓴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면서 “30년 동안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속앓이 했던 괘씸하고 분한 마음에 7500만원을 요
그러면서 “원본 서류는 재판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 원본 서류 일부를 사진으로 올린다”라며 외상장부 원본 일부와 돈을 갚겠다고 비 어머니가 서명한 것, 그리고 비 아버지가 저희 돈을 빌려 자신의 집을 산 서류 사진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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