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미주법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본사 권재홍 전 부사장과 김성근 전 방송인프라본부장, 금품을 제공한 윤동열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16일 "회사는 MBC미주법인(이하 미주법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본사 전직 임원 권재홍, 김성근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며 "이와 함께 회사는 이들에 향응을 제공한 미주법인 윤동열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MBC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미주법인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한 결과 권재홍, 김성근 등 전 임원들이 2017 CES 출장 당시 미주법인으로부터 골프, 와인, 식사 렌터카 등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2017년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출장에 본사로부터 약 2863만원의 출장비를 지급받고도, 미주법인으로부터 총 7050 달러(약 775만원)에 해당하는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해당 출장이 업무출장이었다면서 회사 임원이 받은 골프, 식사, 렌터카 지원 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 등’에 해당하며, 제8조 제2항에 따라 금액과 무관하게 수수가 금지되어있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할 언론사의 임원들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사에 따르면 미주법인은 윤동열 사장 부임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접대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미주법인은 2014년 4월, 당시 본사 임원인 안광한, 백종문, 김성근 등이 참여한 4박 5일간 NAB 참관 및 의전비용으로 약 1653만원의 경비를 지출했으며 2015년도에도 안광한 등 본사임직원이 참가한 2015 NAB 행사와 관련하여 고가의 승용차 대여료 등으로 1만 4272달러 (약 157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MBC는 또 "미주법인은 권재홍과 백종문이 참여한 2016년 CES 출장(1월 5일 ~ 13일)에는 약 3,800만원을 출장비와 마케팅비,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6 CES 출장 품의 상 주된 목적은 UHD 관련 조사 및 사업전략 수립이었으나 이는 출장 처리를 위한 형식이었을 뿐"이라며 "권재홍 등은 휴일을 포함한 출장기간 내내 미주법인 소속 6명의 의전을 받으며 63홀의 골프와 관광, 유흥주점 등 접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주법인이 본사 임직원에 대해 의전과 접대를 위해 4년 동안 쓴 금액만 8만 5221달러(약 9,400만원)에 달한다는 것과 본사 임직원이 모두 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는 것 등을 지적하며 미주법인이 과도한 접대비용을 집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주택보조비 부당 수령으로 약 5,726만원을 부당 편취해 해고된 정모 전
MBC는 "회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회사 내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동시에 회사는 관계회사의 자율경영 원칙은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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