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상처 사진=법무법인 청 |
8일 최종범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현재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영상을 유포 시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구하라의 주장과 관련한 매체 인터뷰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대해 반론권 차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놓았을 뿐”이라며 “이를 구하라 측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반론권 행사를 막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을 고소했을 뿐 그 외에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구하라 측에서 사실과 다른 산부인과 진단서를 내고 동영상을 자진 폭로하며 최종범 씨를 동영상 유포범으로 낙인 찍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종범 측은 “사건 당일 구하라로부터 당한 상해에 매우 흥분하며 영상을 전송했다”라며 “당시 최종범은 출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의 상처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한 행동은 맞지만 유포는 물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디스패치에 제보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하라 관련 동영상이 아닌 구하라에게 당한 상처를 보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범 측 공식입장 전문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
-구하라씨의 고소 등 관련한 최종범 측의 입장-
○ 최종범씨의 입장과 관련하여 언론사별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니 혼선이 발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실명으로 기재합니다.
↑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상처 사진=법무법인 청 |
최종범씨는 2018년 9월 13일 연인관계였던 구하라씨로부터 동거 중이던 구하라씨의 자택에서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하라씨를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종범씨는 2018년 9월 27일 구하라씨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따라 피고소된 상태이며, 10월 2일 자택 및 업무 장소,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최종범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자진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자신은 물론 고소인 구하라씨의 사생활과 명예 훼손 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담담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2018년 10월 4일 고소인 구하라씨 본인의 인터뷰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당시 CCTV 영상 등을 담은 ‘[단독] 그가 동영상을 보내왔다… 구하라, C씨 협박 고소’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선정적인 단어(예: 성관계 동영상)와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및 자료를 짜깁기 한 것으로 최종범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구하라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10월 5일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씨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최◯◯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2차 가해입니다. 최종범 측에 2차 가해 행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언론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위와 같이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소와 압수 수색만 진행되어 최종범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떠한 특정조차 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시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씨 측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도, 최종범씨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자 하면 ‘2차 가해’라고 표현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최종범씨에 대해 ‘입을 다물라’라는 식의 ‘강압적인 경고’를 하고 있기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사실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아 래 -
1. 이 사건이 9월 14일 경찰 출입 기자에 의해 ‘구하라 자택 폭행사건’으로 보도된 후, 디스패치는 같은 날 구하라, 최종범과 함께 동거 중인 구◯◯씨의 인터뷰를 인용해 ‘구하라 vs 디자이너, 사랑과 전쟁… 그래서 112가 출동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위 기사 내용을 보면, 구하라씨의 동거인인 구◯◯씨는 “최종범이 구하라를 발로 찼다”고 하였고, 구하라씨는 경찰에 “C씨가 무단으로 침입했고, 물건까지 부쉈다, 나도 맞아서 멍이 들었다”는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범씨는 다음날인 9월 15일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단독] 구하라 남자친구 입 열다, 쌍방폭행 아니다. 여자 때린 적 없다’는 기사를 통해, ① 집 비밀번호는 두 사람이 만난 날을 조합한 것으로 무단침입이 아니다, ② 함께 동거 중 이던 동거인 구모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③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의 피해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2. 위 보도 직후 주변지인들을 통해 최종범씨와 구하라씨의 극적 화해가 추진되던 중에,
또 다시 구하라씨 측은 9월 17일 디스패치 측과 인터뷰를 가진 후, ‘[단독] 구하라가 밝힌 그날 새벽… 폭언, 폭행, 그리고 협박(인터뷰)’ 기사를 통해, ① 구하라씨의 동거인인 구◯◯의 말을 빌어 “언니를 발로 찼다”, ② 쌍방폭행이라는 주장과 함께 구하라씨의 산부인과 진단서(1주)와 상해진단서(2주)를 공개하여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최종범은 구하라씨 측이 사실과 달리 쌍방폭행과 가택침입을 재차 주장하고, 본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미 산부인과 진료와 처방을 받고 있었음에도 마치 최종범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산부인과 진단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구하라씨측은 화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구미 소재 병원에 입원해 있던 최종범은 9월 17일 외출증을 끊은 후, 같은 날 21시 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자신의 상해진단서(3주)를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3. 구하라씨는 9월 19일 이데일리의 ‘[단독] 구하라, 진흙탕 소모전 이제 그만…죄송합니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통해 “다툼이란 게 남자친구와 저 구하라,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일순 없습니다”라며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재능 있고 존경할만한 그 분이 이 사건을 딛고 밝은 미래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구하라씨 측은 같은 날인 9월 19일 세대주의 의사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한 구하라씨 자택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 영상 속 최종범의 특정 모습만 악의적으로 편집된 동영상을 SBS FunE를 통해 보도하였습니다.
4. 이에 본 변호인은 9월 21일 언론을 통해 “화해나 합의에 대한 의사는 당사자(최씨)에게 먼저 전달되는 것이 순서임에도, 최씨나 법률대리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구하라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먼저 알린 것에 대해서도 최씨가 많이 속상해 하고 있다”며 최종범씨의 입장을 전한 것입니다.
5. 구하라씨는 9월 27일 최종범씨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10월 2일 최종범씨의 자택과 업무 장소, 차량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하였고, 최종범씨는 모든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자진하여 제출하였고, 자신과 고소인인 구하라씨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조용히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 구하라씨는 10월 4일 강남경찰서의 공식 발표나 언론의 취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디스패치와 인터뷰를 갖고 ‘[단독] 그가 동영상을 보내왔다… 구하라, C씨 협박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최종범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여과 없이 공개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구하라씨의 동거인인 구모씨 및 디스패치는 ① 최종범과 구하라씨가 9월 13일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CCTV 동영상, 동거인 구모씨와 최종범간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으며, ② 기사 내용에 ‘구하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받은 건 30초 분량의 파일. 이는 C씨가 일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이었다’는 등 일방적이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여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보도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최종범씨는 10월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구하라 남친, 구하라씨가 직접 촬영… 본인 앞에서 전송했을 뿐’)를 통해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당당히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 전제한 뒤,
① 9월 13일 폭행사건이 있을 당시 구하라씨가 보는 앞에서 ‘전송’한 것이 행위의 전부이다.
② 디스패치가 “C가 일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이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구하라씨가 제안한 것이고, 구하라씨가 촬영한 것이다.
③ 경찰 조사를 통해 유포 사실이 없음이 충분히 증명될 것이다.
④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는 것은 문제의‘동영상’이 아니라 ‘9월 13일 구하라씨가 낸 상처에 대한 부분’이었다.
⑤ 최종범씨가 폭행을 당한 후 그 자리에서 구하라씨를 통해 연예관계자 A씨와 소속사 관계자를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폭행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며 카카오톡을 보낸 것은 맞지만, 구하라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적은 없다.
⑥ 9월 13일 이후 구하라씨 측과 어떤 접촉도 없었기 때문에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반론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입장을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최종범씨는 구하라씨 측의 지속적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반론권 차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놓았을 뿐이며, 이를 구하라씨 측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반론권 행사조차 막는 행위입니다.
최종범씨는 구하라씨의 일방적인 폭행을 고소하였을 뿐, 그 외에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앞선 디스패치의 보도들 후에도 소극적인 대응조차 자제하여왔으나, 구하라씨 측에서 사실과 다른 산부인과 진단서를 내고, 동영상을 자진 폭로하며 최종범씨를 동영상 유포범으로 낙인찍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범씨는 사건 당일 구하라씨로부터 당한 상해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입니다. 당시 최종범씨가 출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얼굴에 형편없는 상처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한 행동이나 유포는 물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또한 최종범씨가 구하라씨 지인 구OO에게 통화하면서 한 말은, 당시 얼굴 상처에 대한 사진으로 알고 답한 것이고 최종범씨 본인의 상처에 대한 사진을 올리는 것이 왜 협박이냐, 그것이 협박이면 협박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단코 동영상으로 협박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최종범씨는 그간 남자문제와 거짓말로 상처를 받아 헤어질 것을 원하였고, 먼저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최종범씨는 구하라씨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 구하라씨가 고소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최종범씨가 구하라씨를 상대로 고소한 폭행 및 상해 고소와 관련해서 구하라씨 역시 거짓이나 부풀림 없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9월 13일 폭행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구하라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종범씨의 변호인으로서 구하라씨 측의 최종범씨에 대한 가해 행위 중단을 엄중히 경고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언론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으로 이 음란물은 그 사람을 협박하여 다른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관계를 파기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최종범, 구하라씨가 촬영하고 단순 보관했던 영상은 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며, 유포는 물론 유포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경찰의 압수물 분석과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과 관계없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최종범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반론의 기회도 없이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는 것은 자칫 대중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실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언론의 지향점인 진실과 멀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당사자 간의 시시비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사건은
특히 본 사건과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지금은 물론 이후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8일
최종범씨의 변호인 곽준호 변호사 사무실 /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