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상해혐의 사진=DB |
1일 연합뉴스TV는 구하라와 A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하라에게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당시 A씨의 얼굴 상태를 직접 살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는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또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혀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자정 구하라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 A씨를 폭행했다.
구하라는 현장에 출
두 사람은 각각 강남경찰어세 출석해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 상처면 경찰이 검토할만 하다” “결과가 어떻게 끝나려나” “빨리 마무리 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