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수살인’ 소송 취하, 예정대로 개봉 사진=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
1일 ‘암수살인’ 실제 피해자 유족 측은 쇼박스를 상대로 냈던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전날 취하했다.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해 “영화 제작사인 필름295 측이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며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했다”고 말했다.
앞서 암수살인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 A씨는 '암수살인'에서 살해되는 인물의 나이, 범행 수법이 자신의 오빠가 사망했던 원래 사건과 똑같다면서 “오빠가 범인 칼에 찔린 지역까지 그대로 묘사됐다”고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이유를 밝혔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A씨의 오빠는 지난 2007년 11월 26일 부산 중구 부평동을 걷다가 이모씨와 어깨를 부딪쳤고, 이후 이씨는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로 A씨의 오빠의 목과 허리를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불을 질렀다.
이에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며,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 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다”라며 영화 기획의도을 다시 한 번 짚었다.
문제된 장면에 대해서는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하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
한편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 분)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 분)의 이야기를 다룬다. 오는 10월3일 개봉.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