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유명 가수 팬클럽을 운영하며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짜 범인을 내세운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발라드 가수 K씨의 팬클럽 회장이던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K씨의 디너쇼와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며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총 80여 차례에 걸쳐 1억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티켓이 배부되지 않은 것이 마치 기획사의 잘못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그는 기획사 잘못으로 예매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팬클럽 회원들에게 보내 기획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사기범으로 내세우고 오히려 자신은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다. 2016년 8월 심부름센터 사장 강모씨를 만난 김씨는 '가짜 범인'을 만들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달라며 대가로 5500만 원을 강씨에게 건넸다. 이에 강씨는 직원 황모씨에게 '2500만 원을 줄 테니 범행을 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대신 받겠느
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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