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가 문제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3일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7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한 영상은 성폭력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이었다.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나 조덕제란 말인가?”라며 서두를 시작해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앞서 반민정 측이 반기문 조카라고 주장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한 매체는 “반기문 측근과 인터뷰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던 2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남편이 부인을 강간하는 장면에서 합의하지 않은 채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배우 A씨는 대법원 선고가 끝난 후 법정 밖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민정은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며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도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다. 이렇게 제가 살아낸 40개월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고 이름과 얼굴을 밝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고 폭력은 관행이 돼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또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배우로서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현재보다 더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연기를 할 수 있길 바란다. 제 제자들이 영화계로 진출할 때쯤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영화계의 관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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