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수 선수 논란에 대해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는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의 귀국에 대해 집중조명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한국 국적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시 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이어 변호사는 “병역기피, 사회불안 조성, 피해의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법률상 국적 회복 불가능의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현수 선수는 “사실 코치의 길보다 선수생활을 더 원했기에 함께했던 러시아 팀을 위하여 지금 당장의 코치 제안을 거절한 것 뿐”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