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여배우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포가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 받아 선고를 앞뒀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와 A사 기자 김모씨에게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포가 맨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배우 C씨로부터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재포가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우 C씨는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재포에 징역 1년 4개월, 김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재포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한 달간 여배우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4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이날 실형을 구형받은 기자 이재포는 전직 개그맨 겸 배우로 지난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1983년 MBC 코미디언으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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