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완 승소 사진=DB |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이광영)은 “원고가 원고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김씨가 산울림 음반을 위한 작곡, 작사, 편곡, 악기연주, 자켓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획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들이 원고의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하여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창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손씨는 앞서 지난 1월 김창완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
산울림은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등 삼형제가 함께 활동한 록밴드로 지난 1977년 데뷔했다.
산울림은 지난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서라벌레코드사에서 1집부터 6집 등 6장의 음반과 7인치 싱글 음반 2매를 발매한 바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