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창완이 음반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산울림' 곡들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이광영)은 김창완이 서라벌레코드사와 음반 제작자 손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창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창완이 산울림 음반을 위한 작곡, 작사, 편곡, 악기 연주, 재켓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획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피고들이 원고의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하여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1월 LP음반 제작자인 손씨는 김창완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이 음원들을 이용해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LP 8장을 500세트 한정으로 제작 및 판매했다. 이에 김창완이 무단으로 음반을 발매한 서라벌레코드사와 음반 제작자 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산울림은 지난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서라벌레코드사에서 1집부터 6집 등 6장의 음반과 7인치 싱글 음반 2매를 발매한 바 있다.
소송에 휘말린 산울림은 김창완, 김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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